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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18억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1:15

수정 2021.07.27 15:01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설정한 체납세금 징수 목표치인 2010억원 중 상반기에만 1718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7일 '2021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원으로 전년동기(1365억원)보다 25.9%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201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올 상반기에만 목표 대비 85.5%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100% 이상 체납징수율을 기록한 자치구도 여럿이다. △영등포구(140.0%) △구로구(131.2%) △동작구(120.7%) △성북구(108.9%) △종로구(106.0%) △양천구(102.7%) 등의 순서다.

올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2807만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5614만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8512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919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9523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영향으로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상반기에만 가상화폐와 자기앞수표로 각각 17억2807만원, 23억5614만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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