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지지연설 미성년자,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0:38

수정 2021.07.27 10:38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17)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당시 선거에는 2003년 4월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2004년생인 A군은 해당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했다.


A군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며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 후보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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