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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소유·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 시킨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4:47

수정 2021.07.27 14:47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 커머스방송도 가능...지역상권 활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거부터 논의돼 오던 중장기 법제 정비보다는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손보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와 겸영 제한을 풀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주최한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현장. 사진=뉴스1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주최한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현장.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제도 개선은 국회 법률 입법 후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렵다"며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논의를 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위성, 지상파-종합유선방송(SO), 위성-위성 등이 상호 33%의 지분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게 한 부분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상파·위성·SO·인터넷(IP)TV의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 소유 제한도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방송사업이 비방송사업을 합병할 경우는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방송사업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SO의 방송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SO가 지역보도 외의 보도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SO도 해설과 논평 기능을 갖게되고 지역채널 커머스방송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지역상권 활기도 기대할 수 있다.

IPTV는 직접사용채널 운용이 가능해진다. IPTV 3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이름을 딴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범위는 자사 프로그램 홍보,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연 1회로 제한된 채널번호 변경도 정기와 수시로 가능해진다.
정기개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기개편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시개편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개편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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