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밤 10시 이후 관내 75개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특별점검단을 발족해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 음주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결국 공원 내 음주금지명령을 내놨다.
특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공원 내 체육시설 38개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겠지만 대규모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시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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