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피해자 주장 사실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08:04

수정 2021.07.28 08:04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사진.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사진.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래서 A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며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강 여사가)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님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도'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졌고?"라며 "A 기자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됐다. 이 기회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A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 말이다"라며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번은 제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보고 밝혀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A 기자 덕분에 그 일이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피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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