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위장전입·결혼·이혼' 아파트 분양권 부정청약 10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1:00

수정 2021.07.28 11: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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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적으로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등 105명을 검거, 이중 브로커 A씨(63)를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청약통장 양도자 B씨(53) 등 9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양도자 B씨 등은 청약자의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 등을 대가를 주고 양수한 후 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의 수법까지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거나 양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으며 그 대가는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당첨발표 즉시 전매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분양권 당첨 및 전매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정당첨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로 서울(3), 부산(2), 대구(8), 인천(21), 세종(3), 경기(39)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됐으며 이중 위장전입으로 32차례와 위장결혼을 통해 6차례(3건은 위장전입과 중복) 당첨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다자녀 등)에 당첨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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