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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베트남 등 변이 유행 26개국 유학생, 10월 이전 입국제한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1:20

수정 2021.07.28 11:20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변이 유행 국가에 있는 국내 대학 유학생들이 전 국민 70%가 백신을 1차 접종한 10월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8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26개국 유학생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8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 26개국 출신 유학생들은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26개국에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이티 ㅍ앙골라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다.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동선이 분리된 대학 기숙사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중국 유학생 등에게 적용해왔던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유학생들은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하게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고,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3차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연장한다.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해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지역과 대학의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택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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