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배상안을 논의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사후정산 방식의 라임 국내펀드 손해배상을 논의했다.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신청인 사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당시 센터장 A씨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올해 5월 2심에서 2억 원의 벌금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단 논리다.
다만 분조위가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사기적 계약취소를 결정한 전례는 없다. 앞서 100% 배상안이 도출된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먼스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민법 제 109조를 적용했다. 민법 제 110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기 과정의 고의성이나 기망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물적 요건을 찾기가 더 까다롭고 전례도 없다.
분조위가 100% 배상을 결정하기 위해선 민법 제 109조에 의한 착오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A씨를 통해 펀드를 직접 가입한 게 아닌 만큼 계약 취소가 적용될 지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역시 불완전판매에 의한 일부 배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포WM센터 건의 경우 모든 가입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2심 판결도 그렇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취소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신증권의 라임 판매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부정거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계산한 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한편 이날 분조위에서 신청인 측 변호인과 판매사 측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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