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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동거설' 보도한 열린공감TV 취재진 4명 경찰 고발

뉴스1

입력 2021.07.28 14:18

수정 2021.07.29 11:03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7.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7.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열린공감TV' 취재진을 형사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이사와 강진구 기자, 보조진행자, 카메라 감독 4명을 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 취재진이 신분을 속이고 양 전 검사의 모친에게 접근, 인터뷰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열린공감TV 보도내용을 반론 없이 재인용한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하여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지난 26일과 27일 양 전 검사의 모친 A씨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양 전 검사와 김건희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내가 김명신(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 "우리 아들이 자기 빼고 아내랑 자식을 다 미국에 보내니까 혼자가 됐는데 그사이에 정이 났다"며 동거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씨는 김건희씨에 대해 "한마디로 헌신짝처럼 나도는 여자다. 내가 아는 사람만 몇 사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윤 전 총장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 집은 내 집이다.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 주려고 마련한 집"이라며 "우리 아들(양 전 검사)이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는데 (김씨는) 10원도 안 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열린공감TV 측은 윤 전 총장 측의 고발과 관련해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으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방문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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