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 약관 고친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2:00

수정 2021.07.28 18:12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등
공정위, 15개 유형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권고했다. 거래소의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이나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조항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28일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로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 후오비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올해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정권고된 조항 중 8개사 모두 해당되는 약관은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이었다.
거래소들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는 설명이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했다. 서비스 변경이나 교체·종료와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도 3개사는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수시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회사의 사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라며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되는 것 역시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외에도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수익)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는 조항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등도 모두 무효라며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