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틱톡에 영상 올라오며 급속 확산
식약처, 차량 정보 등 조회해 지역·장소 특정
식품위생법 위반 다수 적발...영업정지 등 처벌 가능
식약처, 차량 정보 등 조회해 지역·장소 특정
식품위생법 위반 다수 적발...영업정지 등 처벌 가능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최근 틱톡에서 시작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 속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문제의 영상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수세미로 무를 닦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무가 가득 담겨있는 대야에는 무뿐 아니라 남성의 발도 들어가 있다. 남성은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뒤꿈치까지 문지른다. 그 수세미와 남성의 발은 도로 대야로 직행한다.
지난달 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속 업소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파악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도움을 받아 문제의 장소를 찾아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을 보관 기준(-18℃이하)에 따르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엔 기름때가 끼어있었다.
관계 당국은 영업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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