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1동 인근 숙박업소 3층 계단서 붙잡아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8분경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A군(16)을 살해한 뒤 주택 2층 다락방 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왔다.
앞서 약 3시간 전인 3시 16분쯤 백씨는 공범 김시남(46)과 함께 주택 다락방 문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고, 김씨는 25분 뒤인 오후 3시 41분 홀로 주택에서 빠져나왔다.
이날 오후 10시 51분. A군 어머니가 경찰에 아들의 사망을 알렸다. 제주동부서 형사팀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2층 다락방에선 A군이 포장용으로 쓰이는 청색 면테이프로 손박이 묶인 채 숨져 있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엔 백씨와 김씨 얼굴이 찍혀 있었다.
신고 1시간 50분 만인 19일 0시 40분경, 형사들은 조천읍 내 거주지에 숨어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그는 백씨에게 진 빚 단돈 600만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백씨였다. 범행 전 김씨 차를 타고 이동했던 백씨가 사건 후에는 홀로 도주 행각을 벌여 행적을 찾기 힘들었던 탓이다. 백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형사팀은 우선 백씨 휴대전화 최종기지국 신호가 제주시 삼양동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점을 토대로 그가 범행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삼양동을 거쳐 도주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범행 직후 시간대에 조천읍에서 삼양동을 지나간 택시는 모두 33대.
이를 바탕으로 백씨 도주 경로를 역추적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29분경 제주시 일도1동 인근 숙박업소에서 백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백씨는 업소 3층 계단에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다.
백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사건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조금만 늦었다면 백씨 형사처벌은 불가능했다. 용의자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도 난항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사망 시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된다.
경찰은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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