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해부상군경 인정...군직무수행 간 연관성 상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33년 3개월간의 군 생활 중 약 16년 5개월에 걸쳐 포병대대에서 포사격 훈련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던 사실 외에는 청력에 무리가 갈 만한 다른 환경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춰 소음성 난청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고 ㄱ씨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했다.
청구인 ㄱ씨가 포반장 등으로 근무했던 시기의 '부대역사록(육군역사철)'과 포사격 등을 함께 수행한 인우보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ㄱ씨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총포 소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도 군 복무 중 훈련내용과 근무기간을 살펴 질병의 원인이 공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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