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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포사격에 난청 생긴 군인, 의료기록 없어도 재해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08:23

수정 2021.07.29 08:23

권익위, 재해부상군경 인정...군직무수행 간 연관성 상당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 준비를 하는 등 남북관계 긴장감이 감도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부대가 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 준비를 하는 등 남북관계 긴장감이 감도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부대가 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 장기복무 제대군인 ㄱ 원사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측 귀 난청'을 앓게 됐음에도 1988년 최초 발병 당시의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훈청으로부터 공상군경은 물론 재해부상군경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33년 3개월간의 군 생활 중 약 16년 5개월에 걸쳐 포병대대에서 포사격 훈련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던 사실 외에는 청력에 무리가 갈 만한 다른 환경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춰 소음성 난청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고 ㄱ씨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했다.

청구인 ㄱ씨가 포반장 등으로 근무했던 시기의 '부대역사록(육군역사철)'과 포사격 등을 함께 수행한 인우보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ㄱ씨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총포 소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도 군 복무 중 훈련내용과 근무기간을 살펴 질병의 원인이 공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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