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볶은콩으로 위장한 中 검은콩 85t 밀수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0:00

수정 2021.07.29 10:00

[파이낸셜뉴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의 볶은콩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29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검은콩 85t을 볶은콩으로 신고해 밀수입했다. 부산세관은 이 중 62.5t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해 압수했다.

▲부산세관이 압수한 62.5t 분량의 밀수입 중국산 검은콩.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이 압수한 62.5t 분량의 밀수입 중국산 검은콩. /사진=부산본부세관
중국산 검은콩에는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볶은콩은 관세율이 31.5%밖에 되지 않아 이들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일 물품을 허위 신고해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밀수에 직접 개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해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 절차를 거쳤다. 이후 검은콩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볶은 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 공정도와 공정 사진을 제출해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압수된 밀수입 중국산 검은콩(왼쪽)과 정상 볶은콩을 비교한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이번에 압수된 밀수입 중국산 검은콩(왼쪽)과 정상 볶은콩을 비교한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세관 역시 이를 고려해 과거 적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 집중 검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같이 같은 물품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검사의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세관 한 관계자는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해 농산물의 국내 유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불법 수입이 우려 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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