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검은콩 85t을 볶은콩으로 신고해 밀수입했다. 부산세관은 이 중 62.5t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해 압수했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해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 절차를 거쳤다. 이후 검은콩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볶은 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 공정도와 공정 사진을 제출해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같이 같은 물품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검사의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세관 한 관계자는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해 농산물의 국내 유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불법 수입이 우려 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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