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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의 몰락...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1:37

수정 2021.07.29 15:22

미성년 제자 2명 성폭행한 혐의
'햄버거 사줄게' 등으로 유인해
왕기춘. 사진=뉴스1
왕기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입시를 위해 학원에 등록한 17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관계를 맺은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33)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 체육관에 다니는 17세와 16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 달라”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괜찮다. 그럴 일 없다.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돌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강압적으로 왕씨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저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 저항을 단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왕씨는 재판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범행을 저지른 데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은 확립되지 않았고, 연령·사회적 지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며 “왕씨의 끈질긴 요구와 피해자의 수용으로 이뤄졌을 뿐 왕씨와 교류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수단으로, 도덕적 비난 범주를 넘어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왕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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