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쇄 명령' 사랑제일교회 "오세훈에 손배소 청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5:16

수정 2021.07.29 15:16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강연재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 대한 법적조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강연재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 대한 법적조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면 예배 강행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가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측이 행정조치에 나선 서울시장, 성북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특검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 향후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게 되는 전국 교회들과 모두 연대해 오세훈, 이승로 등 각 처분청장들 개인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본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운영중단, 폐쇄 명령을 운운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실무 공무원들 차원에서 이뤄진 명백한 무효"라며 "관련 법률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교회가 받은 피해의 회복이라기보다는, 향후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무모하게 핍박하거나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25일 종교시설 합동 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18일,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에 따라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운영 중단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된 다른 4곳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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