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원희룡 "9억 이하 서울 아파트, 절반 값에 구입하게 할 것"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7:55

수정 2021.07.29 17:55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시작
"시행 첫해 5만 가구에 혜택 전망"
양도세 전면 개편, 임대차3법 폐지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게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제시한 원 지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의 평균주택 가격(9억원) 이하 주택 매입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며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양도소득세 제도 전면 개편 카드도 꺼내들었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 때 5억원을 주고 산 18평, 애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세율과 과세표준,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킬 것을 제시한 원 지사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 공약도 내놨다.

원 지사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유력한 안은 부부 합산 1억원 미만 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평균주택 가격이 9억원인데, 평균주택 가격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반반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해 시작할 규모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22조원의 국가 투자가 가능한 모델을 잡고 있다"며 "그럴 경우 9억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4.5억원을 투자할 경우 5만 가구에 대해서 첫해에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임대차3법 폐지 공약에 대해선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임대차 보호법들을 새롭게 제대로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전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전월세 전환율을 금리와 무관하게 묶어놔서 세입자도 고통이고 집주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피해나가려고 하다보니 시장 자체가 극도로 교란돼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