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원강사가 수업 중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을 때리고 괴롭히는 등 학대를 일삼아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학원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올해 2~4월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CCTV 등을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54차례에 걸쳐 A씨가 B군을 수업 도중 학대한 범행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군 손목을 억지로 꺾거나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가 하면 장난감 총으로 비비탄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A씨는 "장난이 심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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