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쿵’...보험사기단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30 11:00

수정 2021.07.30 10:59

보험사기 당시 블랙박스 영상 중. 부산경찰 제공
보험사기 당시 블랙박스 영상 중. 부산경찰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B씨(20대·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보험 사기는 A씨의 주도 아래 교도소에서 만난 후배, 친구 그리고 애인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공범과 함께 시내를 주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타깃이 보이면 가까이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켰다. 이후 이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을 타낸 수법을 썼다.


즉,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실에 불리한 입장에 처한 피해자들이 벌점을 피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적극적인 심리를 이용한 것.

특히 A씨 등 3명은 이러한 범행이 들통나 올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2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법규 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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