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여성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하는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9일 밤 11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유흥업소가 무허가로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업소 안에서 총 9명을 발견했는데, 이 중 B씨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9명 중 누가 종업원이고 손님이었는지 등 당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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