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락말라"는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딸 집행유예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30 13:52

수정 2021.07.30 13:52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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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머니에게 흉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한 30대 여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완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친모인 B씨가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충격이 상당하고 경찰에게까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모친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해 자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모친이 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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