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7월에 도입됐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3268건에 달한다.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수용률은 90.1%(81건 중 73건 수용)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앞으로 행안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내년 1월 13일 시행)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정부입법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기준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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