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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 대통령 성적 비하’ 소마 총괄공사 불러들였다···망언 보름 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0:04

수정 2021.08.01 10:04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발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을 기해 소마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역대 주한 공사들은 거의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며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한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 오찬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대화하던 중 성적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폄하했다. 이 사실이 뒤이어 공개됐고,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만큼 파문이 일었다.


발언 이틀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소마 공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철회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은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 및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던 중 나왔고, 결국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시민단체는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일단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소마 공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탓에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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