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을 기해 소마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역대 주한 공사들은 거의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며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한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 오찬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대화하던 중 성적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폄하했다. 이 사실이 뒤이어 공개됐고,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만큼 파문이 일었다.
발언 이틀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소마 공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철회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은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 및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던 중 나왔고, 결국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시민단체는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일단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소마 공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탓에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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