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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로 왜 몸 말려?”···욕설 듣고 시비 붙은 40대 폭행죄 법정行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0:24

수정 2021.08.01 10:53

다른 이용객 “불쾌하다” 욕설·협박
법원 “이탈 막으려 한 정당 행위”..무죄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욕설을 들은 후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소재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던 중 다른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이와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B씨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슴을 밀쳤고,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오기 전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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