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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펭수 논란' 차단… 상표선출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2:00

수정 2021.08.01 18:26

상표선점행위 年 486건 발생
국내 '선출원·등록주의' 채택
특허청 "심사부터 출원 관리"
#1.지난 2019년 11월 제3자가 EBS 인기 캐릭터 '펭수' 상표를 출원하며, 펭수 상표권 논란이 시작됐다. EBS의 상표출원이 제3자의 상표출원보다 늦었기 때문. 특허청은 제3자의 펭수 상표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판단,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그렇지만 EBS는 상표출원이 늦어지며 한 때 혼란을 겪었다.

#2.2019년 1월 제3자가 국내 1위 유튜브 채널이었던 '보람튜브' 상표를 인터넷방송업 등에 출원했다. 채널운영자가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난 이후인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제3자의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사례를 막기위해 상표선출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연도별 악의적인 상표선점행위 의심 출원건수는 2016년 448건, 2017년 361건, 2018년 567건, 2019년 490건, 2020년 566건으로 연평균 486.4건 발생했다. 특허청이 '사용의사확인제도' 및 '수수료 가산제도' 등 상표브로커 출원을 막기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의적 상표선점 의심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표 선점행위를 막기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상표선출원제도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보호가 어렵고, 악의적인 출원인에 의해 상표를 선점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등록주의는 상표권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상품에 효력을 미치는지 일반인이 명확히 알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지닌다.
특히 상표법에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 목적 상표출원의 등록 거절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적 안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상표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 심사 단계부터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등에 기반한 무분별한 소송제기 등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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