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 50분께 서울 강남에서 한 택시에 탑승한 뒤 바닥에 침을 뱉거나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난동을 핀 혐의도 받는다.
난동을 부리는 동안 A씨는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공용물건인 화분을 깨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와 합의가 됐지만,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A씨)이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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