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변인,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전력 옹호
"음주운전 잘못됐지만..사회활동 막는 것은 불공정"
"몇 만원의 대리비 아끼고 싶은 마음 모르는 소리"
민주당 게시판, 비판 여론 들끓어
"대변인 발언은 후보 입장 아닌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국민들 음주운전 해도 되나"
"음주운전 잘못됐지만..사회활동 막는 것은 불공정"
"몇 만원의 대리비 아끼고 싶은 마음 모르는 소리"
민주당 게시판, 비판 여론 들끓어
"대변인 발언은 후보 입장 아닌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국민들 음주운전 해도 되나"
[파이낸셜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 대변인이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 논란을 사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바 있다.
박진영 이재명캠프 대변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을 주장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기사를 게재하며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열패자나 사회적 낙오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보의 기본 정신"이라며 "한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서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며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데 활용하면 그 법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도 했다.
다만,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박 대변인은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의 해당 글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을 옹호했다', '서민의 애환을 음주운전 옹호에 가져다 붙였다', '대리비 아끼려는 마음이 모여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는 것'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한 민주당원은 권리당원 게시판을 통해 "대변인 발언이 후보 입장 아닌가. 음주운전에 대한 이재명 후보님의 입장 잘 알겠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당원은 "음주운전 전과자는 사퇴하라. 그리고 탈당으로 마무리 하라"고 질타했고 다른 민주당원은 "이재명 (후보가)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음주운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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