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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환경성검토 환경부로 일원화…지역주민 알권리 보장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0:00

수정 2021.08.03 10:00

풍력발전 자료사진.뉴스1
풍력발전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돼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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