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강제퇴거·철거 시 악천후 퇴거금지 규정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2:12

수정 2021.08.03 12:1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 개정을 권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일부 이행 입장을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도입하고자 발의된 민사행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해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또 법무부는 인권위가 강제퇴거 현장에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민사집행법 상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법무부 소관의 민사집행법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는 점을 두고 동절기·악천후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채무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주거로부터 강제퇴거를 실시해 발생하는 가혹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또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등의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피권고기관 모두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2021년 4월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을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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