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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비필수부동산 대출 만기연장 제한, 과세이연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4:00

수정 2021.08.03 14:00

"부동산 부담제한 총량 지속적으로 늘려"
"수입 없는 실거주자 위해 과세이연제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본주택 정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거주자용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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