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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학원·교습소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5:11

수정 2021.08.03 15:11

법원, 서울시 학원·교습소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파이낸셜뉴스]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서울시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A씨 등 서울시 내 학원 운영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학원, 카페,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4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은 무료"라며 "진단검사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학원에서 학생이나 강사의 확진으로 연쇄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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