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광훈 측 "'집회 방해' 종로서장에 손배소 청구…오세훈도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6:36

수정 2021.08.03 18:12

국민혁명당, 국민특검단 등을 비롯한 단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8.15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국민혁명당, 국민특검단 등을 비롯한 단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8.15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특검전국변호사단'이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특검단은 "전날인 2일 국민혁명당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사를 폭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거나 실제로 이를 지시, 지휘한 종로경찰서장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8명 가량이 참석해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했으나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라며 항의했다.

국민특검단은 또 "집회와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린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행사가 금지된 지난 7월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인 지난 1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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