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되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작동할 수 없다. 또 장치의 성능 및 조작 방지를 위한 봉인 방법 등을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을 강화하고 해상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치추적장치는 어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해 해수부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기존에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침이 없어 각 선사 등이 임의로 위치추적장치를 관리해 왔다.
이번 고시는 지역수산기구에서 규정한 장치의 성능 및 조작 방지를 위한 봉인 방법을 명시하고, 정부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되는 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작동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어선의 폐선,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라며 "이번 고시 시행으로 원양어선의 준법 조업과 안전조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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