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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식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4 06:00

수정 2021.08.04 06:00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본인인증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 시 건당 4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수수료 절감방안을 연구해왔다.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인증방법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증 방법을 개발 완료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단속 조회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의 특징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번 인증 방법 개선으로 약 4000만원(연간)의 예산 절감을 전망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의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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