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출신 태권도 관장 A씨(40대)가 얼굴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중학생 제자 B군과 겨루기를 하다 제자의 턱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검찰에 넘겨진 관장은 "훈육 차원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폭행 및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A씨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군의 학부모 신고를 받고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가 B군에게 청소 지시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청소 지시를 받은 B군이 투덜거리자 A씨는 이에 발끈해 B군의 뒤통수 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진 수업에서 B군과 직접 겨루기를 했고, 이 겨루기에서 선수 출신인 A씨의 발차기가 B군의 얼굴을 가격해 큰 부상을 입혔다.
겨루기 당시 B군은 얼굴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예정된 겨루기 훈련이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폭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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