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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 26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4 14:58

수정 2021.08.04 14:5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의 운영자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의 방장 조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이번 달 26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서 ‘고어전문방’에 접속해 강아지나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다. 이 방에선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이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이후 없어졌지만 대화 캡처본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퍼지며 공분이 일었고,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동물권 관련 단체들이 지난 1월 이 채팅방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조씨가 지난달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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