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임신한 암컷은 피 토하고 죽었다" 이웃 개 전기고문 살해 공분

뉴스1

입력 2021.08.04 15:20

수정 2021.08.04 16:31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쳐)2021.8.4./© 뉴스1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쳐)2021.8.4./© 뉴스1

(부안=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전기고문해 죽인 사건이 공분을 사고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2일 게재된 글에는 벌써 4800여명이 동의를 눌렀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배터리를 등에 메고 다가가 개들을 서서히 전기로 지져 죽였다"며 "심지어 암컷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괴로운 듯 비틀거리다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평소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가해자는 술을 핑계삼아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학대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23일 오후 전북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추적을 통해 A씨(50대)를 붙잡았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전기배터리를 사용해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기계는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로 쓰이는 도구로 순간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조사에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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