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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청양읍 주민 우려 해소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09:26

수정 2021.08.05 09:26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21.07.21.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21.07.21.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충청남도 청양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일부 통로박스 신설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통행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과 협의를 거쳐 5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구간에 이전부터 자유롭게 통행하던 마을안길을 없애고, 300m가량 우회하는 보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보조도로를 설치하면 300m를 우회해야 하고 경사도가 높아 통행이 어려워지며,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며 보조도로 대신 통로박스를 설치를 요구했다.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당초 문화재현상변경으로 인해 도로의 높이가 낮아져 통로박스를 설치하면 침수 우려가 발생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준공 전까지 이 민원 사업 구간 중 한 지점에 가로·세로 3.5m인 통로박스를 신설하고 보조도로를 이와 연결해 최대한 직선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통로박스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돼 실정보고가 있으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사도 높은 부체도로 설계를 변경해 통로박스를 신설하고, 부체도로의 선형도 최대한 직선화 하는 등 개선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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