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다시 현장에 돌아와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A씨가 구속됐다.
5일 경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발생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인 29일 오전 4시 50분경 현장을 다시 찾아 숨진 B씨를 농수로 밀어넣는 등 유기한 혐의 또한 받는다.
40여분 뒤 B씨의 시신은 근처를 지나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주민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파편을 확인한 뒤 인근 공장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29일 오후 2시30분경 A씨를 카센터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돌아와 시신을 유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시신 부검·음주운전 검사 결과 등은 추가 조사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