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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혁신'…2023년도 일자리 8000개 이상 만든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12:00

수정 2021.08.05 12: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된다.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무역기술장벽(TBT)에도 적극 대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3대 주요과제로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이를 추진해 2023년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할 게획이다.


문승욱 장관은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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