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하여 농산물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의 차액 지원과 세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지역 내 7개 농축협의 출연금 납부를 결정한다.
이번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금액은 최대 8억 원으로,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여 출연금을 납부한 계통출하조직(농협)을 통해 출하한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군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농·축협에서도 연 2억 원을 목표로 출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조합별 30백만원을 납부하여 가격안정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평창군은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농산물 가격하락・외국인 근로자 수급불가, 예년대비 급증한 인건비 등 인력난까지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방침이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기금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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