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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자본이 법률시장 집어삼킬 것".. 로톡 "알선 안해 변호사법 위반 아냐" [이슈 분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19:13

수정 2021.08.05 20:01

변협 vs 로톡 양보없는 싸움
"변호사 대신 광고해주는 것 불법 소지 영리만 추구하는 온라인 사무장 역할"
"변협, 광고모델 문제없다더니 입장 바꿔 로톡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하는 플랫폼"
변협 "자본이 법률시장 집어삼킬 것".. 로톡 "알선 안해 변호사법 위반 아냐" [이슈 분석]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자 로톡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인 변호사법에 대한 해석 여부부터 법무부의 유권해석까지 각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파장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가입변호사 징계 공식화한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5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화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업무광고 규정에 의거해 온라인 법률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와 경위, 기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변협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단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로톡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민원인의 질의에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변호사가 직접 광고해선 안 되는 부분들을 로톡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취지다. 변호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대중교통 등에 광고를 하는 것은 모두 징계사유인데, 로톡이라는 비(非)변호사가 광고를 하니까 직접 징계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비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혜택이 달리 주어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법률시장 장악'이라고 표현한다. 변협은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국내 1위 판례검색 서비스 '로앤비'가 2012년 해외 다국적 미디어그룹 손에 넘어간 선례도 있다"며 "시장점유율을 키운 법률플랫폼이 거대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 나아가 법률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로톡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강행에 대해 "최악의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조치가 내려진다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사무장'이라는 변협의 표현과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로톡은 우선 '변호사법 준수'를 강조했다. 로톡 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한 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변회)가 검찰에 항고하면서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기소 처분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권해석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다. 로톡 측은 2015년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질문'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법이 '알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 당연하다는 취지다. 또 로톡은 중개하거나 알선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로톡 관계자는 "이외에도 대한변협이 과거 8차례에 걸쳐 '로톡 광고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 일관성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면서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로톡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협의 '온라인 브로커'라는 표현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로톡이라는 플랫폼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톡은 "'법조 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얻으면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며 "변협의 결정은 법률 시장을 키울 기회를 날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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