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양씨는 성폭력 혐의는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