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관리물가 제하면 소비자물가 3%대
입법조사처,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 끌어올릴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소비자물가를 누르고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 등으로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가상승률은 넉 달째 물가관리목표 2%를 웃돌고 있지만, 급등한 국제유가 등을 감안하면 갈수록 전기·가스요금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 끌어올릴 것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를 기록,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물가관리목표(2%)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조차 현재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 소비자물가 2.6%? 관리물가 제하면 3%대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낮춘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3%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동향&이슈 7월호'를 통해 "관리물가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말한다. 예정처는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올해 1~6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1%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리물가는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턴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으로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매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0.3%포인트씩 낮추고 있다. 지난해엔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씩 추가 지원하면서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 교육비도 하락했다. 2019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치아진료와 한방 대상 건강보험 확대,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 의료비 지원도 관리물가 하락에 기여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만 16~35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물가가 실제 물가흐름을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BOK 이슈노트)'을 통해 "최근 관리물가 하락세와 근원 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내 관리물가 비중을 비춰 보면, 관리물가는 근원 물가를 이용한 기조적 물가 흐름 판단 시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 판단 시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료비 연동제 탓 불안한 전기·가스요금
문제는 올 하반기부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제어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연료비 연동제 때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입조처는 최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등으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인 2%를 초과한 후 계속 상승세"라며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생산에 쓰이는 석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아직 3·4분기가 절반 넘게 남아 연료비나 물가 등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3·4분기까지 동결된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물가상승 구조에서 금리 조정을 하지 않고 전기요금 동결로 물가안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연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재정부담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