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경찰 조사…"차량시위 불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6 10:48

수정 2021.08.06 12:36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올 마포경찰서로 들어가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지연 인턴기자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올 마포경찰서로 들어가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지연 인턴기자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열어 경찰 조사를 받는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자신들의 집회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대표는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 전 마포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영업자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차량 안에서 1인 평화 시위를 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불법인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경찰서에 들어가서 따져볼 것"이라며 "이걸 불법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는 그냥 앉아서 빚쟁이가 되라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2년동안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라왔다"라며 "더이상 대책이 없고 정말 살기 힘들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달라고 거리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합법적인 선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차량 시위를 하고 거리두기도 지켰다"라며 "차량 1인 시위를 민주노총의 수천명의 시위와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될 시 전국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박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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