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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직계가족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6 14:04

수정 2021.08.06 14:04

9일부터 22일까지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6일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먼저 현재와 같이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까지는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으나, 9일부터는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한다. 광주시는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이다.

아울러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에 따라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 483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0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수도권 불법집회 참가를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광주시 안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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