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네티즌, 재판 넘겨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6 17:47

수정 2021.08.06 17:47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직장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성명불상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2명은 동일 인물인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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