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형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누적 가입자가 355만명이 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엔 A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은 기성 작가가 작품을 공개하는 카테고리와는 별도로 가입자들이 제약 없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유저 창작 공간’이 있다.
8일 A업체에 따르면 가입자의 약 70%가 10대이며 직접 콘텐츠를 올리는 창작자 상당수가 10대들이다.
업체는 10대 이용객들이 대다수인 만큼 성인 콘텐츠 제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플랫폼은 12세 이상 연령이 이용할 수 있다. 업체는 '청소년 유해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 및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작성자의 의도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선정적인 장면이 담긴 콘텐츠가 올라가 논란이 일고 있다.
A업체는 창작자가 올리는 콘텐츠외에도 자체 라이센스를 통한 콘텐츠로 올리고 있다. 이 중 네이버 웹툰에서 흥행한 한 B웹툰을 채팅형 콘텐츠로 변환해 올리는 서비스가 논란이다. 해당 웹툰은 15~19세 관람가 콘텐츠이지만 선정적인 콘텐츠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웹툰의 한 장면에는 여성의 나체 뒷모습이 나왔으며 담배를 제안하는 장면이 올라와 있다.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10대 청소년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체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용객은 "해당 콘텐츠를 각색한다고 했지만 전혀 12세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성인의 기준으로 각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성적인 묘사와 담배 표현은 대부분 각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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