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60세 노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199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20년 5월까지 약 23년간 딸을 돌봤다.
하지만 딸 B씨는 처방받은 약을 거부하고 욕설을 했다. 딸 B씨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인지 기능도 떨어졌다. 이후 병원 입원치료를 받게 했지만 병원에서도 의료진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여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기도 했다.
A씨는 더이상 딸을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남편이 없는 사이 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5월3일 새벽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실진화자 치료와 보호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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