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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옵티머스 의혹 '무혐의' 처리..변죽만 올린 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8 10:43

수정 2021.08.08 10:4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 결과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른바 '호화 자문단'으로 불리며 떠들썩했던 고위층 인사들의 로비 활동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형사범죄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2019년 옵티머스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감독원 등 임직원들에게 청탁을 벌이는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이 같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은 앞서 논란이 됐던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한 바 있다.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작성했다는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자문단에는 이들 외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도 함께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인사들의 사기 범행 가담 의혹, 정치권과 금감원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들이 펀드 운용·판매에 직·간접적 도움을 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최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채 전 총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범죄혐의와 연결될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자금이 투입된 봉현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 법률자문을 맡았던 채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청탁을 넣었다는 내용도 적혔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선 서면조사까지 진행했고, 두 사람이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결국 경기도가 사업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하는 등 뚜렷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검찰 수사를 받다 도주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도주에 조력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사실확인을 진행한 결과 일부 허위와 과장이 많이 점철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정모 전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신모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썼고 그 대가로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10% 가량을 갖고 있는 등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남편을 통해 수입 감소 보상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그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운용 비리,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로비 비리 등 의혹에 대해 수사했고 지금까지 15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펀드 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산 총 4200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미상환 펀드액의 80.86%, 미회수 투자금의 95.65%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은 사건 초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 이후 공공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몰렸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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